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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 울리고 시장 경제 반하는 단통법 폐지하라”

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 울리고 시장 경제 반하는 단통법 폐지하라”

등록 2014.10.14 17:10

김아연

  기자

전국 휴대전화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KMDA는 “유통 건전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 소비자인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에 따르면 단통법은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악법으로 남았다.

또한 법안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는 혼란만 부추긴 채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이를 틈타 통신사는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협회는 “법 시행 전에는 34요금제 같은 저가 요금제에도 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지금은 보조금이 7만원 선에 불과하다”며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낳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법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 종사자인 우리는 ‘법안 착근을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을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패로 확인된 단통법이 정부와 통신사의 전횡 하에 온 국민을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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