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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관광특구 특별계획구역·획지 일부 해제

서울시, 명동관광특구 특별계획구역·획지 일부 해제

등록 2014.09.25 09:49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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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관특그 지구단위계획구역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제공명동관관특그 지구단위계획구역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명동관광특구에서 특별계획구역과 획지 일부가 해제돼 낡은 시설물을 민간이 개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 없는 거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양빌딩과 창고극장 등 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32만2816㎡)의 간선부 일부 특별계획구역 2곳과 획지 12곳를 해제한다. 시민의 도보활동이 편리하도록 구역 내 이면부 도로 일부구간을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한다.

명동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서울의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나 기반시설과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해 자발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건축물 성능 개선,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인 명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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