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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특정금전신탁 피해규모 1177억원···제2의 동양사태 돼나(종합)

KT ENS 특정금전신탁 피해규모 1177억원···제2의 동양사태 돼나(종합)

등록 2014.03.31 15:53

최재영

  기자

그림, 표= 금융감독원 제공그림, 표= 금융감독원 제공


KT ENS 특정금전신탁 판매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1177억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간 상태며 현재 투자손실액은 1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현재 5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 지급유예가 발생했다.

KT ENS는 신 재생에너지 관련 PF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2100억원의 지급보증을 했다. KT ENS 지급보증하에 시행사에 대여를 했고 시행사가 부도나면 KT ENS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피해금액도 커졌다. KT ENS는 직접 시공사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고 특수목적법인(SPC)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해왔다.

KT라는 그룹 회사가 직접 보증을 하고 시공사로 참여한 만큼 투자자들의 믿음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ENS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1867억원(2월말 현재) ABCP 등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를 했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됐다.

은행은 기업은행 658억원, 경남은행 150억원, 대구은행 100억원, 부산은행 208억원, 국민은행 33억원이다.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28억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조사결과 금전신탁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판매액은 1010억원으로 개인 625명과 법인 44개사다.

167억원의 불특정금전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인 만큼 투자자 피해가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다만 1010억원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KT ENS는 앞서 거액 대출 사기에 휘말린 상태에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회생가능성도 낮다.

또 특정금전신탁 상품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은 만큼 대다수 투자자들은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몇 은행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되면서 제2의 동양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했지만 향후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도 또다시 민원이 빗바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금감원 관계자는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열고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KT ENS 회생계획 인가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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