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성엘에스티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상장폐지 사유해소시 혹은 상장폐지 결정시까지다. 최은서 기자 spring@ 관련태그 #오성엘에스티 #매매정지 #공시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spring@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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