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관련태그 #대법원 #캐디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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