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분야 현장교육 진작 차원에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일반 대중의 문화향유 기능도 있지만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 현장교육의 기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립의 경우 관람료를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광진 의원은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법으로 공공문화시설을 무료개방하고 있다”며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무료개방하여 문화·예술 현장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동원,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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