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처벌 강화, 은행 자금조달 커버드본드법 등 법사위 통과

분식회계 처벌 강화, 은행 자금조달 커버드본드법 등 법사위 통과

등록 2013.12.18 17:33

수정 2013.12.23 09:37

최재영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경찰청을 통해 고객의 사고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거짓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형사고발 조치 당한다. 이밖에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 수 있어 향후 자금조달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5개의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감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5개의 법률안은 공표 3~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외감법은 분식회계 조치와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주의, 경고 등으로 만 공시되고 경미한 조치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분식회계를 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항을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고의적인 부실감사인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상장법인에 한해서다.

외감법을 위반하면 회사의 임직원과 공인회계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책임 있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와 등기임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다.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됐다.

개정안에는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로 각각 2년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개정한 보험업법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경찰청 법규위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이나 면허 효력, 무면허 등을 바로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사고 당시 음주운전여부와 면허 효력, 등 최소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정보 확인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보험업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가 추가되면서 처벌규정도 생겼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한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도 늘었다. 기존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개정안은 기존의 농·수협에서 임업을 추가했고 거짓으로 저축장려금을 받으면 환수, 형사고발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저축에 가입후 일정기간(3년, 5년)이 지나면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이다. 농어민 재상형성과 생활안정 기반을 위해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환수조치되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제정법률은 이른바 ‘커버드본드법’이다.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커버드본드법에 제정되면서 앞으로 은행은 총 자산의 8% 이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먼저 4% 선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총 81조원 가까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자금조달 만기가 늘어나 쉽게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은행의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 2년 미남 예금이나 만기 1~3년 은행채에 집중돼 있다.

유럽의 커버드본드 발행만기가 보통 10~30년 인것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재원 확보가 더욱 늘어난 셈이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 집합이 최소담보비율 105%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국가, 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한꽁기 담보채권 등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이하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다.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보와 기보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과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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