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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 민영화 초석 vs 공공서비스 개선

[정치2.0]정부조달협정, 민영화 초석 vs 공공서비스 개선

등록 2013.12.03 14:34

수정 2013.12.03 15:59

이창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당시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당시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제 입찰경쟁의 확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이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1일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1월1일부터 협정 적용을 받고 있다. 이 협정의 핵심인 개방 대상을 정하는 양허협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됐다.

정부조달은 정부가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정부의 조달 시장 규모는 GDP의 8%인 100조원 가량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 철도 노조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재가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철도민영화를 부추기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PA가 공기업의 민영화 촉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철도 등 공공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치가 무분별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도입해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GPA는 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회원국 응찰자 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GPA를 왜 민영화로 이해하는지 알 수 없다”며 “조달협정을 잘 활용할 경우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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