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시 부담 줄어 지분 늘려지분 10% 넘는 종목 현재 27개주가와 정비례 하지는 않지만 하방 경직성 막아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공시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분 10%를 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투자자여서 주가의 급락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위험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가진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0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모두 27개다. 이중 애경유화, 휠라코리아, LG상사, 풍산, 한솔케미칼 등에 대한 보유 지분이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10%를 넘는다고 신고한 종목들이다.
국민연금이 지분 10%를 넘는 종목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13일 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모두 15개 종목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다. 한 달 가량 시간이 지난 이달에는 모두 27개로 12개 종목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으로 국민연금은 보유 지분 이 최초로 10%를 넘은 경우 5일(거래일 기준) 이내에 보고하고 이후 지분 변동은 다음 분기의 첫 번째 달 10일까지 공시하기로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 1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면 거래내역을 5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국민연금은 내부 전략이 노출될 우려 때문에 자체적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자제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주가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지분 12.14%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최근 주가가 수직 상승중이지만 지분 11.62%로 두 번째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기전은 9월 중순 이후 주가가 주 춤하다. 이밖에도 만도(11.58%) 역시 9월 이후 주가가 내림세고 코스맥스(11.55%)의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해 제자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이기에 주가의 수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급락하는 위험은 막아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방 지지력을 가진가는 것만으로도 투자 위험도는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은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시장의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현재 주식을 살만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관심 종목들의 하방 지지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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