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월요일

  • 서울 21℃

  • 인천 21℃

  • 백령 18℃

  • 춘천 23℃

  • 강릉 24℃

  • 청주 24℃

  • 수원 22℃

  • 안동 23℃

  • 울릉도 20℃

  • 독도 20℃

  • 대전 24℃

  • 전주 24℃

  • 광주 22℃

  • 목포 21℃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1℃

  • 제주 19℃

취득세 감면 혜택 이달 말 종료

[하반기 경제전망]취득세 감면 혜택 이달 말 종료

등록 2013.06.27 15:49

김지성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내달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규가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