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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골프클럽, 회원권 판매사기 의혹

청우골프클럽, 회원권 판매사기 의혹

등록 2013.04.26 10:42

수정 2013.04.26 11:11

성동규

  기자

‘싼가격’ 골프회원권 달콤한 제안
환불 요구하자 “모르는 일” 발뺌

청우골프클럽, 회원권 판매사기 의혹 기사의 사진

골프회원권 계약금을 낸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환불받으려 했지만 해당 골프클럽은 환불은 커녕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건강악화로 퇴직 하게 된 나씨가 적당한 운동을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청우골프클럽을 소개받으면서 시작됐다.

청우 골프클럽 직원인 장씨는 나씨에게 2억원대의 무기명 회원권을 3000만원이나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했다. 구미가 당긴 나씨는 2011년 11월 3일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입금했다.

나씨는 약 3주 뒤 회원대우를 받으며 골프를 즐겼다.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이 끝나는 듯 했지만 지난해 4월 잔금처리가 늦어진다는 장씨의 재촉에 1000만원을 더 입금했다.

나씨는 지난해 6월 건강이 악화돼 골프를 더는 즐길 수 없게 되자 계약금을 환불해줄 것을 장씨에게 요청했다. 장씨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 4개월이 지나도록 청우골프클럽에서 아무 소식이 없자 나씨는 같은 해 10월과 12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청우골프클럽은 장씨가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나씨가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는 회사의 계좌가 아니기때문에 애초부터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환불을 사실상 거부했다.

수소문 끝에 나씨는 이미 장씨가 지난해 4월 청우골프클럽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올 1월 장씨를 고소했다. 현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이 지난 5일 장씨의 행방이 묘연해 우선 기소중지를 내려놓은 상태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나씨는 “그간 아무 연락이 없던 청우골프클럽은 지난 3월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사장이라고 밝힌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그 남성은 ‘환불은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며 오히려 큰소리쳤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시 청우골프클럽의 법인 계좌로 입금했고 계약 후 3차례나 회원대우로 골프를 즐겼다. 이제와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발뺌하면서 장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가 더 있으며 피해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청우골프클럽에서 눈감아 주지 않고서는 사기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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