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건설·이지트소프트·케미데미 과징금 조치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6개월 증권발행 제한
증권선물위원회가 KD건설 등 공시위반 업체 4곳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D건설에 대해 주요 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KD건설은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 신고 시 배정 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했고, 이듬해 2월에는 주요 주주 변경사항도 허위로 신고했다.
또 KD건설의 실절적인 사주인 A이사에 대해서도 허위기재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에게는 정기보고서 제출위무 위반과 주요사항 보고서(영업정지)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 제한 6개월 조치를 내렸다.
이스트소프트와 케미메디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1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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