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대운·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행 별정직 공무원인 상임위원은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며 이와 관련한 용어 역시 ‘임명’에서 ‘임명 이나 ‘위촉’으로, ‘면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고 법률 용어의 개념에 부합하게끔 비상임위원 관련 용어가 정비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상임위원을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직제와 시행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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