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 규제완화

밀양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 규제완화

등록 2015.05.12 09:05

김남민

  기자

경남 밀양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총22개 지구 중 단독주택용지 내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관리해 오던 12개 지구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5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은 단독주택 용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건축이 불가하나, 게임제공업소 등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져 지역특산품 가공시설이나 사무소도 건축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대상 마을은 삼랑진읍 용성, 부북면 제대, 가산, 무안면 삼태, 상동면 옥산, 산외면 금곡, 화동, 정문, 산내면 송백, 임고, 단장면 삼거, 청도면 구기 마을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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