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사 이모(60)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지점장 성모(5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자신들의 친인척을 명의상 대표이사 등으로 내세워 매월 100만∼300만원씩 급여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차명 부동산, 현금 등 은닉 재산 10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일부 임직원에게 예금보험공사에 횡령금액 5억여원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앞서 부산상호저축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1년 2월 17일에 영업 정지된 이후 경영진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박연호 회장이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이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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