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입담배 원산지 표기제 추진

이낙연, 입담배 원산지 표기제 추진

등록 2014.03.04 17:13

신영삼

  기자

▲ 이낙연 의원

담배 갑의 포장지에 잎담배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산 잎담배 사용 비중을 제고하고 잎담배 농가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번 발의에는 김재윤·김광림·이윤석·황주홍·김태원·강기윤·김현미·전순옥·배기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 등에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11년 기준 국내 생산 담배의 국산원료(잎담배) 사용 비중이 40%에 불과하다. 이는 10년 전 75%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이라며, “수출용 담배의 국산원료 비중은 5%에 그치는 등 국내산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이 매우 저조해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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