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폐선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의 숙원 해소해야”

박대출 의원 “폐선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의 숙원 해소해야”

등록 2014.01.02 13:24

김종근

  기자

국유재산법 등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4건의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진주갑)은 폐선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폐선부지 일대는 장기간 미활용되어 인근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낙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진주역 인근 주민들이 폐선부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동안 폐선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관리기관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양여가 허용될 경우 폐선부지 인근지역에 자전거 길 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가능해 인근지역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길의 경우 폐선부지의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해 이를 활용할 경우 교통기능을 극대화하기 유리하고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폐선부지의 양여를 통해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정비할 근거가 마련된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그간 고통을 받은 폐선부지 주변 주민의 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숙원 해소와 국토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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