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집합건물법 개정·분양광고 책임’ 세미나 개최

주택협회, ‘집합건물법 개정·분양광고 책임’ 세미나 개최

등록 2013.06.17 10:43

김지성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법무법인 세종과 오는 19일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법무법인 세종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대응방안 및 분양광고 관련 책임의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열린다.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대응방안’을, 이승수 건설전문 변호사가 ‘분양광고 관련 책임의 최근 판례 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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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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