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유암코, 비금융자회사 패키지 매각 종료 ‘한 달’ 연기

산은·유암코, 비금융자회사 패키지 매각 종료 ‘한 달’ 연기

등록 2017.02.06 14:59

조계원

  기자

딜 종료, 당초 1~2월에서 3월초로 연기삼호그린 PEF 업무 집행사원 등록 문제

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비금융 출자회사(79곳) 주식 패키지 매각 딜' 종료가 한 달 연기될 예정이다.

6일 산은과 유암코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월로 예정된 딜 종료는 유암코와 함께 인수 주체로 나선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의 펀드조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문제로 3월로 연기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비금융 출자회사(79곳)의 주식의 패키지 매각을 위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암코를 선정하고, 12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거래조건 확인 및 주식양도를 위한 제반절차 등을 거쳐 2017년 1~2월중 최종적으로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암코가 조성하는 기업재무안정 PEF와 함께 민간 공동 GP(무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하는 삼호그린벤처캐피털의 PEF 업무집행사원 등록 문제로 딜 종료가 지연됐다.

유암코 관계자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의 PEF 업무집행사원 등록 문제로 딜 종료가 지연됐다"며 "최근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으며, 3월 중으로 딜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F 업무집행사원은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운용사의 GP업무 수행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당국은 일정 자격 이상의 운용사에 대해서만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암코 관계자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는 투자조합을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유암코 역시 지난해 9개의 PEF를 조성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PEF규모로 400억원은 소규모에 해당한다"며 "삼호그린이 자본요건을 충족한 만큼 PEF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은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유암코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의 PEF 업무집행사원 등록과 함께 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유한책임사원(LP)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인수대금은 유암코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유한책임사원(LP)모집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유암코가 인수 주체로서 가장 많은 인수대금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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