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에 대한 사법적 폭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에 대한 사법적 폭거”

등록 2014.06.20 15:17

신영삼

  기자

전교조탄압저지 전남공동대책위(공대위)는 20일 오전 11시 목포지방법원 정문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정당화한 교육에 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과 상식에 기초해 판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으며, 유신시대의 사법살인과 같은 이번의 정치적 판결은 사법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제의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노동조합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든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자로서 양심을 지키고 불의에 저항하기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에 손을 들어준 인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1심 판결 후 전교조의 법률적 대응을 지지한다며, 국회 또한 하루 바삐 국제기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1998년 노사정 합의와 2004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박근혜 정권에게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사법부는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고 ‘법외노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탄압저지 전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 전남진보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통합진보당전남도당, 정의당전남도당, 노동당전남도당, 전남도의회(진보의정) 등 70여개 기관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목포 신영삼 기자 news032@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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