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외서 가격 띄우고 국내서 차익···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고발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소수 계정 거래 집중 종목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각별히 유의하고 추종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