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3층 이내 수직증축과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위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