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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시가' 공식 없앤다···12월부터 공정가액 적용

경제정책

합병가액 '시가' 공식 없앤다···12월부터 공정가액 적용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오는 12월부터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뀐다.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도 의무화된다. 계열사 간 합병 때 이해관계 공시까지 강화되면서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주가 누르기 원천 차단

보도자료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주가 누르기 원천 차단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장가격 중심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실제 기업가치까지 반영하는 공정가액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합병시 이해관계 공시 범위도 확대되어 일반주주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방식 역시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합병가액 외부평가·공시 강화로 '합병 제도 개선'···두산 사태 재발 막는다

증권일반

합병가액 외부평가·공시 강화로 '합병 제도 개선'···두산 사태 재발 막는다

비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규제가 기존 직접규율에서 공시와 외부평가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관련 구정은 공포일(오는 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

황영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가액, 법 따르다 보니 문제” 발언 논란 일파만파

황영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가액, 법 따르다 보니 문제” 발언 논란 일파만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례를 언급하며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펼쳐 파장이 예상된다. 다른 나라는 인수합병은 물론 이에 따른 합병가액도 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 이를 일률정으로 정해 놓다보니 큰 인수합병 건이 있을 때마다 합병가액의 적절성 논란이 계속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체장인 황 회장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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