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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銀 '반값아파트' 대출 문턱 낮춘다···소득·자산 초과 불이익 완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디딤돌대출 이용 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도 불이익이 줄어든다. 최고 소득구간을 넘으면 금리를 적용하지만, 자산 기준 초과에 따른 조기상환이나 가산금리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고덕강일3단지 등 사전청약 당첨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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