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도시 선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1일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1회 정기회의에서 제6대 부회장 도시로 선출됐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비율이 3% 이상인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행정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처음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