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무허가건물 노후도 산정 포함···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는 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진단 기준 개편으로 주민 불편 사항도 반영된다. 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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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노후도 산정 포함···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는 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진단 기준 개편으로 주민 불편 사항도 반영된다. 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시정비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14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뭐가 달라지나
재건축사업을 개시를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했던 안전진단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정비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여서다. 13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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