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 땐 번호판 영치 등 강력대응
해남군이 9~10월을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군은 9월 중 체납고지서 발송과 읍면 징수 반을 편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10월부터는 차량 압류는 물론 부동산 등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군은 올해 두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