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복상장 원칙 금지된다···주주동의 받으면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신설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위원회 심의, 경영 독립성 점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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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 금지된다···주주동의 받으면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신설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위원회 심의, 경영 독립성 점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증권일반
신세계푸드가 드러낸 주주보호 공백···MoM 도입론 부상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 논란을 계기로 소수주주 다수결(MoM)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MoM 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발제자들은 이해상충 거래에서 일반주주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