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기준 마련···소비자보호 강화 총력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오도, 방해, 압박, 편취유도 등 4대 유형의 15개 세부행위가 적용 대상이다. 내년 4월 본격 시행 예정이며, 핀테크와 금융사 자율준수 및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