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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시행 'D-7'···가상자산 업계, 새 심사 기준 맞추기 '분주'(종합)
금융당국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AML) 조직과 전산설비의 실질 운영 여부까지 점검하며, 변경신고제도도 사전신고로 전환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20일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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