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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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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벌점 5점 넘으면 곧바로 정부 발주 입찰 제한한다

공정위, 담합 벌점 5점 넘으면 곧바로 정부 발주 입찰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

건설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벌점제···선순환 위한 세분화 필요”

건설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벌점제···선순환 위한 세분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7개 건설사와 하도급법 관련 벌점 제도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선 해당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이중처벌을 줄이면서도,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는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는 7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관련한 벌점 제도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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