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내장 실비 지급기준 정비···고령자·단초점·종합병원 증빙자료 축소
앞으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혹은 단초점렌즈를 사용한 수술일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