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화산건설에 과징금 5.6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12개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4억6600만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산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하도급대금 추가 변경에 대한 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