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기준금리 바꾸고 전세대출 조건부 제한···신한은행, 가계대출 더 조인다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대출이 제한되며, 1주택 이상 보유자 및 타행 대환은 불가하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와 대출 전담팀 운영, 대출금리 체계도 금융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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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바꾸고 전세대출 조건부 제한···신한은행, 가계대출 더 조인다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대출이 제한되며, 1주택 이상 보유자 및 타행 대환은 불가하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와 대출 전담팀 운영, 대출금리 체계도 금융채로 변경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7월부터 1억원 이상 고액대출 시 차주별 DSR 적용
가계부채의 총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차주가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 잔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기관별로 적용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가 차주별 적용으로 점차 확대 변경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차주별 DSR 적용이 전면 실시되며 고액대출에 대한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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