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프랜차이즈 점주 10% 모이면 단체협의···가맹본부 응해야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점주 협상력을 높이고 단체 난립을 방지할 방침이다. 협의 요청 시 회의록 작성과 결과 통보가 의무화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공정위 시정명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