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주유소 '한 정유사 몰빵' 깨진다···18년 만에 혼합판매 '재시동' 주유소가 계약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 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른 정유사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사후정산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기름값 인하와 주유소의 비용 관리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