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 배우자·미성년자녀까지 확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 등의 개인거래 점검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기금운용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내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