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9·7 부동산 대책③] 불법 거래·자금출처 엄격 관리···특별조사 조직 신설
정부가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근절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고가 주택 매입 및 법인자금 활용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항목이 세분화되고 공인중개사 거래 신고에 계약서·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불법 거래 적발 시 실거주 의무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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