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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ETF LP 계좌 신고 누락···거래소 '회원경고'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과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를 받았다.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관련 신고와 거래번호 입력을 누락하고 호가 적합성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회원 자율조치가 요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