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아동 차량방치 아동학대로 처벌’ 법안 발의
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량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27일(금), 운전자·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