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앞으로 제2금융권의 대주주 역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금융위는 17일 은행·은행 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보험·금투·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심사도 진행된다.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