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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서미경 전 재산 압류···”탈세 추징 목적”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롯데 서미경 전 재산 압류···”탈세 추징 목적”

등록 2016.09.20 15:56

정혜인

  기자

롯데 주식·부동산 등 포함세액 납부 담보 차원 조치입국 거부시 불구속 기소 검토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해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으로 국세청과 협의해 이뤄졌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신 총괄회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서씨 모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넘겨받으면서 수천억원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확인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탈세한 것으로 드러난 규모만 6000억원대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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