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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회장 20일 소환 조사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檢, 신동빈 회장 20일 소환 조사

등록 2016.09.18 14:44

수정 2016.09.20 09:19

차재서

  기자

롯데 비리 의혹 수사 사실상 마무리 단계신 회장 측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빈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검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조문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빈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검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조문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 회장이 오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1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에게 20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해외 기업 부실인수와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뚜렷한 활동 없이 해마다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 측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처벌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강제 입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와 협조해 서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계 전반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이번 소환으로 지난 6월10일 압수수색에서 시작해 3개월간 이어진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소비자와 협력사, 임직원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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