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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석 이후 신동빈 회장 소환···수사 급물살타나

檢, 추석 이후 신동빈 회장 소환···수사 급물살타나

등록 2016.09.17 14:23

수정 2016.09.17 17:56

김아연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세부 일정 조율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조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추석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7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중이다. 신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의 뒤에서 여러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성된 비자금이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오너 일가에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조사 당시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의 400억원대 급여 부당 수령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번 수사의 핵심 이슈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 방향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5년까지는 본인이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해 신 회장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총괄회장을 방문조사했으며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1일과 11일 두 차례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채널 재승인을 위한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치현(61) 사장도 이르면 다음 주 소환할 예정이다. 또 일본에 체류중인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의 경우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 조기 귀국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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