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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신동주 기소 검토···서미경 강제소환 착수

檢, 신격호 신동주 기소 검토···서미경 강제소환 착수

등록 2016.09.11 18:02

이지영

  기자

고령 신격호 불구속 기소 가능성 무게수사 정점 신동빈 연휴 직후 소환예정

檢, 신격호 신동주 기소 검토···서미경 강제소환 착수 기사의 사진

검찰의 롯데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62)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않은 신 총괄회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에 체류하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57)씨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 시켜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두 차례 실시한 방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처벌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8일과 9일 신 총괄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을 방문해 탈세·배임 혐의를 조사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로 준비한 내용을 다 질의하지 못한 검찰은 이튿날 한번 더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신 총괄회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재조사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상사·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 역할 없이 4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 역시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기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씨에 대해서는 자진 입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실제 소환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한국 외교부가 일본 당국에 서씨를 한국으로 강제 추방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일반적으로 여권 무효화는 착수 시점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 강제 추방까지는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서씨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롯데 비리수사의 정점인 신동빈(61) 회장은 추석연휴 직후에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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