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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오늘 檢 출석···구속여부 촉각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신동빈 회장, 오늘 檢 출석···구속여부 촉각

등록 2016.09.20 07:00

수정 2016.09.20 09:19

차재서

  기자

6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약 3개월만 재소환 없이 불구속기소 방안도 거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6월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지 3개월여 만이다.

20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신동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해외 기업 부실인수와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경영활동 없이 해마다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사실을 놓고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파악한 신 회장의 총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측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계 5위 기업 총수의 구속이 경제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재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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