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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결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결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등록 2016.08.31 16:00

정혜인

  기자

신청인 신정숙 측, 가족 후견인 원했으나 제3자 지정한정후견인, 사무처리 등 일부에 대해 조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과 이태운 전 고등법원 원장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이태운 전 고법원장은 법무법인 원의 대표다.

법원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년후견인 개시를 청구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네 자녀를 지정한 바 있으나 제3자로 정해진 것이다.

신영자 이사장과 신동빈 회장, 신유미 고문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향후 수사 선상에 오를 예정이며, 신동주 회장은 성년후견인 개시를 반대했다. 시게미츠 여사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의 후원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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