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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6.08.19 05:51

임주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6일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다. 롯데케미칼은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한 뒤 사명을 바꾼 것으로 허수영은 2012년 사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은 허 사장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허 사장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 천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와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45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별개로 허 사장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고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이 허 사장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사장은 1976년 호남석유화학 창립멤버로 입사한 뒤 롯데대산유화.KP케미칼 대표이사를 지낸 후 2012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신동빈 회장이 1990년 한국에서 처음 경영자 수업을 받은 곳으로 허 사장은 이때의 인연을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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