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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당초 우려보다 피해 적을 듯

[한·중FTA시대]농축산물, 당초 우려보다 피해 적을 듯

등록 2014.11.10 14:10

수정 2014.11.10 14:11

김은경

  기자

농산물 총 614개 품목 양허제외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초 예상됐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도 협정대상에 제외해 FTA 체결에 따른 추가 시장 개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타결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농축산물의 경우 상당부문 관세철폐 대상에 넣어 예상보다 적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대중(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액 기준으로 30%는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전체 농산물(1611개) 가운데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초민감품목에 581개(36.1%), 민간품목에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를 포함시켰다.

이는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한-미 FTA(12.2%), 한-유럽연합 FTA(14.5%), 한-캐나다 FTA(18.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 대해서는 양허에서 제외하고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도 같은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저율관세할당(TRQ)를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TRQ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등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해 개방을 최소화했다.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해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를 적용했다.

일반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시장개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쌀 및 쌀 관련 제품 16개 모두를 양허 협정대상에서 제외해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았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도 양허에서 제외했다.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했다.

사과·배·포도·감귤 등 과실류도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양허제외됐다. 간장·된장·고추장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가공식품도 양허제외했다.

김치는 현행 관세(20%)를 10%(2%p)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했다. 평균 부분감축률은 20%이지만 배추·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10% 이내에서 감축했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쌀, 사과 등 실품목으로 따져보면 거의 양허에서 제외한 수준”이라며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고 재배하는 품목이 상당부분 빠져 농산물에서는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농산물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대 중국 농산물 교역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35억3300만달러 무역적자를 봤다.

정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 특수성을 감안,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관련단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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