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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한정후견 결정···신동빈, 경영권 분쟁서 우위 점했다

신격호 한정후견 결정···신동빈, 경영권 분쟁서 우위 점했다

등록 2016.08.31 17:24

정혜인

  기자

법원, 사실상 신격호 치매 인정신동주, 광윤사 대표·최대주주 자리 잃을 수도신동빈, 그룹 비리 책임 혼자 져야할 가능성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지정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장외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를 거뒀다.

이번 재판 결과로 신동빈 회장은 향후 이어질 소송과 주주총회 등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치매를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사건의 책임을 신동빈 회장에게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에게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처분, 재산 관리, 소송 등 중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사무는 거의 없다.

이번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신청자인 신정숙 씨 측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리한 신동주 회장 측이 대립했다. 법원이 신청자의 손을 들어준만큼 사실상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공인됐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의 입지는 보다 위태로워졌다.

신동주 회장 측은 그 동안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자가 동반으로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권 분쟁을 위해 일본 내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처럼 신동주 회장 측의 모든 논리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신동주 회장은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명분을 잃게 됐다.

당장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주주총회를 통해 얻은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의 정점인 광윤사의 대표 자리와 지분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주주들과 이사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광윤사 주총에서는 이 서면을 기반으로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후 신동주 회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또 광윤사 이사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하면서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모두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일본에서 제기한 상태다. 일본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리 법원의 결정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동주 회장은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그룹과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효력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오너 일가 목전까지 닿은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계열사를 통해 매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홀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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